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역 긴급점검 화상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한 임대료'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싣고 나섰다. 임대료 경감 방안에 대한 당 차원의 검토는 본격화하지 않았지만 소속 의원이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는 등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언급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날(14일) 문 대통령이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 문제를 언급하자 당 차원에서도 지원 대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청의 '공정한 임대료' 언급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착한임대인 제도가 임대료를 인하 시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혜택을 담고 있지만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코로나19 확산세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장기화할 경우 이마저도 임대인들의 호응을 얻기 힘들어질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법적으로 집합금지 기간 중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온 상태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료 멈춤법)은 감염병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기간,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한제한 기간에는 기존 임대료의 50% 이하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임대인에게는 담보대출 상환기한 연장, 대출금 및 이자 상환 유예 등이 지원된다.


하지만 법으로 임대료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임대인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데다가 재산권 침해 우려도 있어 민주당은 신중한 모습이다. 청와대 또한 이날 자영업자 임대료 경감 문제와 관련해 "법률 제정이나 개정을 기다리기엔 상황이 긴박하니 정부가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법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없다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냐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법으로 임대료를 받지 말라고는 할 수 없다. 만만치 않은 문제"라며 "(집합금지·제한 기간 중) 임대료를 안 받는 쪽으로 법제화를 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임대료 지원 방안이 조금 더 유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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