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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이미 폐지되고 타 협의회가 대행하고 있는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대한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폐지조례안이다.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통폐합되어 운영되고 있어,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 상황에서 시기적절하게 발의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허 원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조례 제·개정의 양적 증대와 동시에 질적 증대를 더욱 고려해야 할 때”라며 “가능하다면 기존 조례의 통폐합을 통해 경기도 조례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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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