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사참위 간부 불법행위 의혹 제기, 사실 아냐"
사참위 16일 해명…부위원장·국장 직권남용 등 부인
피해자·지원단체, 부위원장·국장 15일 검찰 고발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 및 박항주 진상규명국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제기한 이들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사참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의 등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참위 부위원장 및 국장의 용역 관련 문제, 직권남용 등에 대한 의혹 및 문제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은 전날(15일) 최예용 부위원장을 Δ업무방해 Δ직권남용 Δ강요 혐의로, 박항주 국장을 Δ업무방해 Δ직권남용 Δ강요 Δ각 죄에 대한 방조 종범 Δ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피해자 및 지원단체들은 "내부고발인의 전언에 따르면 피해자를 찾는 4억원짜리 용역발주과정에서 최 부위원장이 '특정단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국장은 최 부위원장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의혹이 있다"고도 했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조사 용역은 2018년, 2019년에 이은 연속사업"이라며 "'피해자 찾기 조사' 경험이 있는 참여기관의 참여 필요성을 공개 회의 등에서 제안한 바 있지만 이 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참여를 강요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2020년 연구용역과 관련해 가습기살균제진상규명국 국장이 과장에게 메일을 보내 '연구용역 발주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으니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한 적이 없으며 다른 경로로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및 지원단체들은 지난 11월에도 장완익 위원장과 최 부위원장, 박 국장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