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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를 받는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50)에 대한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 1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채 전 대표는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병원의 원장, 간호조무사와 공모해 프로포폴 투약내용을 분산 기재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5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검찰과 채 전 대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애경개발 전 대표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라며 "이미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1심의 형은 가볍다"고 밝혔다.

채 전 대표는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며 "반드시 새롭고 참된 사람으로 거듭나겠다.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달라.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호소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 전 대표는 1994년 애경그룹에 입사한 뒤 그룹계열 광고회사 애드벤처 차장과 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 애경개발 대표로 부임했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 11월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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