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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17일 오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부산시장 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조사를 받던 오 전 시장에 대해 지난 5월 28일 강제추행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된 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0일 부산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였다.
오 전 시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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