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붉은색 원)이 도주 과정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감금하고 폭행 및 살해하려한 30대가 오히려 체포 과정에서 자신의 신상이 유출돼 인권이 유린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게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피고인 A씨(37)는 연인인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주택에 감금한 뒤 강간 및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중상을 입고 몸이 결박된 채로 탈출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7일 살인미수, 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반성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할말이 없다”, “(피해자에게) 미안함이 없다”고 답해 빈축을 샀다.

도리어 재판에 앞서 A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신상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내부용으로 제작돼 얼굴‧이름 등 신상정보가 포함된 수배전단이 SNS를 통해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날 그는 법정에서 “위법하고 정상적인 체포과정이 아니어서 납득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년 1월1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