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이 확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하루 만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이 확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하루 만에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9시 20분쯤 전자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새벽 4시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견책 이상의 감봉·정직·면직·해임 처분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추 장관은 전날 징계위 의결 내용을 보고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 직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윤 총장 측은 이날 곧장 서면 작업에 들어갔고, 문 대통령 재가 하루 만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