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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특공)로 아파트를 구매한 뒤, 이를 시세보다 싸게 거래한 공무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감사원 부감사관 A씨와 국세청 공무원 B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공무원 B씨는 지난 2014년 특공을 통해 세종시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전매금지 기간이 지난 뒤 이를 A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감사원에 있으면서 B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국세청 공무원을 감사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아파트 거래가는 당시 시세인 5억여원보다 낮은 3억여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감기관 소속이었던 A씨가 B씨의 청탁으로 대리 청약을 한 것을 아닌지 여부를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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