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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몫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하면서 추천위원 공석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28일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며 "국회의장이 야당 몫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원만하게 후보 추천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야당측 임 변호사가 전날 (17일) 사퇴하면서 추천위원 7명 중 6명만 참석한 채 열렸다.
민주당은 의결정족수(5명 이상)를 충족했기 때문에 회의 개최 및 의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현행 공수처법상 유효한 참석위원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후보 추천 의결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6인 체제로 열리는 추천위 회의는 무효라면서 위원을 재추천한 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천위는 야당의 이 같은 반발을 감안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다는 차원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 결원을 채운 뒤에 회의를 다시 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을 추가로 추천해 줄 것을 국민의힘 측에 요청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통과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위원 추천이 위뤄지지 않으면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촉할 수 있다.
추천위는 오는 28일까지도 야당 몫 추천위원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공석을 그대로 두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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