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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에서 투표용지를 빼돌려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4·15 총선 때 경기 구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보관한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잔여 투표용지 6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가 빼돌린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민 전 의원은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투표장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다른 사람에게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치적인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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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