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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112에 3000회 이상 이유없이 전화하거나 허위신고를 반복해 경찰관들을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4)에게 징역 1년2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112 신고센터에 "죽는 건 무섭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을 비롯해 약 30회 허위신고로 경찰관·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양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노래방에 도우미가 있다" "호프집 앞에 주취 행려자로 추정되는 자가 있다" 등의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기도 했다.
또 112에 전화를 걸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말하고, 신고내용을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는 등 총 3000회 넘게 장난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담당 경찰관들을 괴롭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거듭된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여러 차례 낭비됐다"며 "이러한 범행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점과 재판 진행 도중 법정에서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평소 앓던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이 양씨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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