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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김 회장에 대해 '무고'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 회장이 지난 2018년 3월 초순께 사천경찰서에 A교수와 사천시 보건소 공무원 B씨를 고소한 것과 관련,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무고를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3월 2일 "B씨가 A교수로부터 약 300만원 상당의 골프채 및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며 "A교수는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승인 담당자인 B씨에게 그 직무에 관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해 뇌물공여죄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A교수와 공무원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이 사건을 형사3단독으로 배당했다. '무고'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김송자 회장은 지난 3월 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희수 부장판사)에서 근로기준법위반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를 두고 지역 법조계에서는 "김 회장의 항소심의 선고와는 상관없이 이번 사건은 병합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역시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편 김송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은 삼천포제일병원 소유의 임차인인 의료기 판매회사와의 갈등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김 회장 등이 의료기 판매회사에 대한 임대차 갱신을 압박하기 위해 병원 버스를 의료기 판매회사 앞에 세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와 병원 직원 김모씨를 징계·해고할 목적으로 김모씨에 대해 협박성 발언과 모욕·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3월 2일 "B씨가 A교수로부터 약 300만원 상당의 골프채 및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며 "A교수는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승인 담당자인 B씨에게 그 직무에 관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해 뇌물공여죄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A교수와 공무원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이 사건을 형사3단독으로 배당했다. '무고'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김송자 회장은 지난 3월 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희수 부장판사)에서 근로기준법위반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를 두고 지역 법조계에서는 "김 회장의 항소심의 선고와는 상관없이 이번 사건은 병합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역시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편 김송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은 삼천포제일병원 소유의 임차인인 의료기 판매회사와의 갈등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김 회장 등이 의료기 판매회사에 대한 임대차 갱신을 압박하기 위해 병원 버스를 의료기 판매회사 앞에 세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와 병원 직원 김모씨를 징계·해고할 목적으로 김모씨에 대해 협박성 발언과 모욕·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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