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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육군 대장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외국인 병역기피 방지법'을 비판한 유승준(스티브 유)씨를 향해 "병역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도 스티브 유씨가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를 한 연예인에게 뒤집어씌워서 시선돌리기를 한다"고 불쾌한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의 국적법·재외동포법·출입국관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패키지 개정안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입국과 비자 발급 등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비단 스티브 유씨만 가위질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며 "병역의 의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임에도 국적 변경 등 여러 가지 꼼수로 병역 기피를 시도하려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발의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스티브 유씨가 이 법안에 대한 비난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적 언급, '촛불 시위는 쿠데타'라는 발언까지 하는 걸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얼마 전 열린 미국 대선이 부정 선거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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