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 단장(오른쪽부터)과 장경태, 이정문, 김남국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사적 이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덕흠·전봉민 의원 등의 사적 이익 추구 사례를 막겠다며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임기를 시작한 지 30일 이내 민간 활동 내역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본인이나 가족이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나 단체가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소속 상임위 소관 기관 및 지역구 관할 지자체·지방공기업과 영리목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 직무 관련한 영리 행위와 상임위 직무를 이용해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는 행위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법안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내 처분되지 않으면 소속 상임위를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TF 단장인 신동근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는 별개의 법안"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이나 최소한 2월 내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이번 이해충돌 방지법을 시작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는 입법적·제도적 개선책을 지속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