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명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체육 분야 선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문체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체육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회장 이정대)가 함께 주관하는 체육 분야 표준계약서 공개토론회가 오는 22일 오후 1시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다.


문체부는 임의탈퇴 등 프로스포츠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프로스포츠단에 보급하는 내용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했다. 이후 프로스포츠 연맹, 구단, 선수 간담회(총 12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야구, 축구, 농구(남/여), 배구 5종의 표준계약서를 공유하고 토론한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표준계약서 연구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장성호 KBSN 야구 해설위원, 강성주 IB스포츠 축구 해설위원 겸 에이전트, 김태훈 오리온 남자프로농구단 사무국장, 정진경 MBC스포츠 여자농구 해설위원, 변우덕 우리카드 배구단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진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 후에도 표준계약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년 1월10일까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전자우편으로 받는다. 문체부는 이를 종합 검토해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최종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후 표준계약서를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각 프로스포츠 연맹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체육 전반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사업을 개편해 공정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 단체에는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계약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반인권적인 처우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계약서들이 가득했다"며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이번 토론회가 선수들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지위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표준계약서 제정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체육 현장의 목소리"라며 "선수와 구단, 체육단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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