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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해당 교회는 지난 2일 교회 관계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은데 이어 다음날인 3일 관계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추가 확진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4일부터 2주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처분했다.
시는 처분에 따라 정규예배 및 2인 이상의 예배, 집합, 모임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2인 이상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촬영(송출)하는 등 해당교회가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고발 건은 현재 남양주 남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해당 교회와 관련하여 추가 확진자는 현재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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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