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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을 기하는 만큼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이 내려진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을 때도 법원의 심문에 참석하지 않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직무정지로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윤 총장은 일주일여 만에 복귀한 바 있다.
이번에도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며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단 전까지 계속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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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