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법인회원에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를 초과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사진=금융위원회
내년 7월부터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법인회원에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를 초과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법인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기금 출연, 선불카드 지급, 홍보대행 등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는 가맹점 수수료 부담 전가 등으로 이어진다.


2018년말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에 불과하나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득은 약 30배인 4166억원에 달했다.

이에 개정안은 카드사가 법인회원으로부터 연간 이용 실적 대비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절감된 마케팅비용은 향후 적격비용 산정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인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카드사가 기업에 제공한 총비용(카드사의 결제서비스 운영비용+마케팅비용)은 총수익(연회비+가맹점수수료)을 넘어서지 못한다. 전체 법인 약 677만개의 2%인 11만개의 대기업과 중기업에 대해 카드 이용액의 0.5%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6개월 이내 사용실적이 없는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 발급 때 서면으로만 동의를 받던 것에서 전화 등으로 갱신·대체발급 동의수단을 다양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인회원 경제적 이익 제한 관련 규정은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세부기준을 규정한 감독규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