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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군 전역을 대상으로 2029년까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맞춰 지역의 유·무형 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으로 군의 도시재생사업 기초를 마련했다”며,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참여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지역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군은 도시재생활성화 1순위 지역인 양근리(1리, 2리(일부), 7리)를 대상으로 2021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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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