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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업무보고를 하러 온 부하직원의 손등을 잡고 문지른 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성 부하직원이고, 한씨는 35세의 남성으로 피해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자였다"며 "피해자가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성희롱적 언동 등이 많아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사건 당시 사무실에 한씨와 피해자 둘만 있었던 점, 한씨가 성적인 의도 이외에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행위를 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씨가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 한씨가 추가적인 성적 언동이나 행동으로 나아가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군 인사참모실에서 복무한 한씨는 지난해 2월 업무보고를 온 부하직원의 왼손을 잡고 양 엄지손가락으로 왼손 손등 부분을 10초 가량 문질렀다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한씨가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한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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