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일까지 스키장과 스케이트장이 폐쇠된다. / 사진제공=뉴스1
23일 0시를 넘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전 지역에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실·내외 가라지 않고,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사적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4명까지만 허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경기도는 하루 전인 지난 22일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도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궁금증을 풀어주는 '일상 속 Q&A' 자료를 냈다. 앞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집함금지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했지만 도민들이 여전히 혼란스럽다며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이번 Q&A에는 도민들이 "실제로 궁금하다"며 경기도민원실 등에 전화 문의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아래는 경기도가 발표한 행정명령의 시행배경과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기준과 위반 때 제재 규정 등이 담긴 전화민원 사례 중심으로 작성질의·응답 자료다.

Q 결혼식 상견례는 해도 되나요
- 친목 형성 목적의 일시적 사적 모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집합금지 대상이다.
Q 호프집에서 테이블을 나눠 앉아도 되나요
- 동일 장소에서의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사적 모임이다. 집합금지 대상이다.
Q 아이 돌봄은 어떻게 되나요
- 아이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친목 형성 목적의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Q 가족의 외식 모임은 가능한가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면 6명, 7명이 넘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이 포함되면 집합금지 대상이다. 초등생 자녀 2명을 키우는 부부가 아파트 옆동에 사는 어머니와 함께 외식을 하면 안 된다.
Q 직장 동료간의 일상적 식사는
-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다. 일상적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등의 식사는 친목 형성 목적의 일시적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종무식 및 시무식은
- 경영 활동의 일부로 적용 예외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친목 형성을 위한 취식 등이 겸해지고 주요한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Q 골프 모임은
- 순수한 스포츠 선수의 골프 목적 외 부차적으로 친목 형성을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집합금지 대상이다. 또 경기 보조원(캐디)를 포함해 5인 이상이면 안 된다. 다만 경기 보조원 포함 4명이면 가능하다.
Q 낚시는 어떻게 되나
- 순수한 낚시 목적 외 부차적으로 친목 형성 목적의 동호회 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집합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모르는 사람끼리 4명씩 2~3개 팀을 이룰 경우에는 편법이긴 하나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다.
Q 산악회 전세버스 이용은
- 산악회 자체는 친목 형성 목적의 동호회 활동으로 집합 금지 대상이다. 다만 온라인 모집을 통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4명씩 2~3개 팀이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편법이긴 하나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다.
Q 예외는 없나.
- 다음의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5인 이상 집합이 가능하다.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해 시험의 경우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
Q.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나.
― 본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 조치다. 현재 운영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계속해 가능하다. 그러나 시설 안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하다.
예컨대, 식당 주인이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입장 인원이 4명까지로 제한되는 게 아니다. 식당 안에서 4명이 넘는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3명씩 별도의 3개 테이블에 모르는 사람 9명이 앉아서 식사하는게 금지되는 건 아니다.
Q. 위반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
―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음이 확인되면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국에서 수도권 확산세가 가장 심각하고 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이라며 “성탄절과 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할 때 이전과는 다른 강화된 대책 필요하다고 판단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 모임에 있다고 진단해 3단계 거리두기 보다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왔다”며 “더욱이 단일(공동) 생활권인 수도권이 공동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서울과 인천 등과 함께 ‘수도권 공동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실제 궁금한 사례 중심으로 Q&A를 만든 만큼 이번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