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제대로 써달라"고 요청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디자인=뉴스1
"마스크 제대로 써달라"고 요청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50대 남성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스러워서 가족에게 알리지도 못했다"며 "선처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25일 밤 10시20분쯤 서울 송파구 한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기사와 승객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턱에 마스크를 걸친 채로 버스에 타 큰 소리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버스기사가 2차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운전석으로 가서 "네가 왜 마스크를 쓰라 마라 말하느냐. 버스나 제대로 몰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버스기사는 A씨가 손으로 마스크를 벗기며 손가락이 입안에 들어오기까지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 날인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