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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력(E-9)의 도입 규모를 5만2000명으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상반기 2만2000명분 고용허가서를 우선 발급하고 나머지 3만명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내년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규모는 지난해 5만6000명보다 4000명 감소한 5만2000명으로 결정했다.
업종별로 제조업과 건설업은 신청수요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올해 쿼터보다 각각 3000명, 500명을 감축하고, 농축산업과 어업의 경우 올해 쿼터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탄력배정분은 총 외국인력 쿼터 감소를 반영해 올해보다 500명 감소한 3000명으로 설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도입 애로와 올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아직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력 규모(약 3만명)를 고려해 내년도 상반기에 2만2000명분의 고용허가서를 우선 발급한다. 나머지 3만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인력도입 추이, 내년도 하반기 경기·고용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이 원활하지 않아 산업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력의 취업활동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외국인고용법 개정)할 예정이다.
국가별 외국인력도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송출국가를 중심으로 도입하고, 고용허가서 발급 후 1년 이상 대기한 사업주는 16개 송출국 중 다른 국적 외국인근로자로 대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활용 제고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장의 위치(지방 산간오지) 등으로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금속과 비금속광물(석회석 등) 광업 등을 특례고용허가제 동포(H-2) 허용업종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수급 애로를 겪는 연근해어업은 외국인력 승선비율을 전 어선원의 40%에서 50%로 상향한다. 국내 이공계 학부(4년제)를 졸업한 외국인유학생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초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과 인권교육 이수를 의무화(외국인고용법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운영방안도 논의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양호한 송출국을 중심으로 인력을 도입하고,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자가격리 중 1일 모니터링과 온라인 취업교육 실시 등 입국 전후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컨테이너 숙소 제공 시 고용허가를 불허할 예정이다.
5인 미만 농·어가 개인 사업주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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