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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4시 15분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무리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을 끝내고 나와 "재판부가 오늘 결론을 낸다고 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2개월 동안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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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