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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시장은 앞서 22일 제30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 출석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장승희 의원(민. 가 지역구)에 질문을 받고 “일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옹호하는 일부 단체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으나, ICT 등 산업유치를 위한 ‘업무 및 도시지원시설’ 비율이 10%라는 것은 ‘전체 면적’ 대비가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상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공공시설 등 필수 도시기반시설 등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하고 사업시행자가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 면적’ 대비이므로 실제로 이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이번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제시한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도시기반시설 등 공공시설 용지가 전체면적의 약 43.8%를 차지하며, 이를 ‘가처분 용지’ 면적 대비로 환산했을 때‘업무 및 도시지원 시설 용지’가 약 49.4% 이며 아파트 등 주택건설을 위한‘주거용지’가 약 38.5%로 최근 사업이 종료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계획보다 업무 등 도시지원시설 용지의 비율이 오히려 더 높은 반면 주거용지 비율은 현격히 낮아,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무늬만 스마트도시이지 결국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라는 의혹은 매우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앞서 추진되다 최근 백지화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시설 용지가 약 40%로 이를 제외한 ‘가처분 면적’에서 컨벤션센터 및 디자인센터 등 ‘자족시설’ 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7%뿐인 반면, 아파트 건설 등을 위한 주거용지가 약 50.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시장은 기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사업면적 80만6649㎡에 약 4천호 정도의 주택을 계획했던 반면, 이번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면적 149만9329㎡에 약 8000호 정도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주택밀도는 사실상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히면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거점도시 중심부의 경우 계획인구를 헥타르당 150~200인으로 계획하도록 밀도를 제한하고 있고, 공모지침서에서도 상위계획 및 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 시장은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부지 1498천㎡ 중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2등급지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면적 중 약 51.3%(76만8027㎡)가 환경등급 2등급지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 없는 도로, 공원, 녹지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통상적으로 40~50%이므로 국토부와 잘 조율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리시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2023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2024년 상반기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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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