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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 강남구가 내년 1월3일까지 관내 음식점과 카페 1만6000여곳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강남구는 24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한국외식업중앙회 강남구지회 등 총 304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꾸리고 음식점 및 카페 등 관내 1만6174개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2020년 1월3일까지 전국 모든 식당의 5인 이상 예약과 동반출입을 금지시켰다. 서울시는 하루 앞서 23일부터 동창회, 소모임, 회식 등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강남구는 성탄절인 25일과 주말에도 삼성역 6번 출구 인근과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23일 기준 임시 선별검사소 검사건수는 9429건으로 이중 28명이 확진됐다.
강남구는 생활치료센터 현황에 대해선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머물며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내 호텔 1곳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69명이 수용 가능하며 음압시설과 검사장비는 물론 원격으로 의료진과 상담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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