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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당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의 요체가 되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찰 독립을 통한 공공복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표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대변인은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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