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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과 관련, "대통령의 협박에도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고 환영했다.
법사위 소속 조수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원 일동 명의의 글을 올리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등 5부 요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며 "문 대통령이 재가한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윤 총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신문이 있었던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며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밤, 대한민국은 법치(法治)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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