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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청와대는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무거운 침묵을 유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이날 2차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본안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침묵을 유지한 이유로 ‘늦은 시간’을 들었지만, 문 대통령이 재가했던 징계 처분이었던 만큼 법원이 이를 중단시킨 데 대해 적지 않은 당혹감이 감지된다.
특히 법원이 지난 1일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이어 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에 대해서도 윤 총장의 손을 잇달아 들어준 데 대한 강한 불만 기류도 읽힌다.
청와대는 그간 윤 총장이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을 두고 문 대통령과 윤 총장간 대결 구도로 해석하자, 이번 행정소송의 피고가 추 장관이라는 점을 들어 문 대통령과 윤 총장간 대결 구도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 왔다.
문 대통령의 징계 재가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 장관이 징계 처분을 제청할 경우 법에 따라 처분에 대한 가감 없이 징계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었다.
실제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6일 윤 총장 징계 재가를 발표하면서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이어 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에 대해서조차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배준영 대변인)라고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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