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정의당은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법원의 판단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정의당은 그간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둘러싼 논란이 공식 절차 내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과 정권이 검찰을 길들이려 한다는 의구심 또한 제기됐다"고 짚었다.

그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의 문제제기에 대한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하면서 이후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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