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2차 심문이 약 1시간 15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2개월 정직 상태가 된다. 사진은 24일 저녁 불 켜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2.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24일 결정했다.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 중단 결정에 이어 재차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본안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이 약 10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수사나 라임 의혹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는 대전지검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비롯해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의혹,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이 있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건은 월성 원전 1호기 건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이후 다시 복귀했을 때도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는 등 관심을 보인 바 있다.


당시 윤 총장 복귀 이후 대전지검은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들 3명 중 2명이 구속한 뒤 최근 기소까지 마무리했다.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따라 재차 공백이 생기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나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을 향한 수사는 타격이 불가피했다.


실제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 백 전 장관과 채 사장 등 핵심 피의자들도 곧 소환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이 물러나기 전 검찰 인사까지 관여할 가능성이 나오면서 원전 수사팀도 서울중앙지검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처럼 사실상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월성1호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법원 심문 과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있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이날 열린 2차 심문기일에서도 윤 총장 측은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에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며 "총장의 부재로 1월 인사 시에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주의 훼손 상태가 신속히 회복되는 것이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이며 중요사건 수사의 차질없는 진행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징계 사유가 된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재판부 분석 보고서 등과 관련해 수사의뢰가 되어 있는 만큼 윤 총장이 복귀하면 이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도 집행정지 요건 중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들여다 봤고, 결국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이 복귀하면서 다시 한번 검찰의 칼끝은 청와대로 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오후부터 다시 대검으로 출근한다.

지난 1일 복귀 직후 원전 수사 관련 공무원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곧바로 승인한 것처럼, 이번에도 윤 총장의 복귀로 원전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지도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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