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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청와대는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 대한 강한 불만의 기류가 감지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이날 2차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본안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은 이유로 '늦은 시간'을 들었지만, 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에 대해서조차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한 강한 불만을 피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청와대 내에선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일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과 이번 징계 조치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이 대체적이었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는 단순히 추 장관이 결정한 사안이지만, 이번 징계 조치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과 추 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 대통령이 재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시하는 등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한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 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윤 총장이 자신의 징계와 관련해 소송전을 예고해 왔던 만큼 법률가 출신인 문 대통령이 향후 예상되는 윤 총장의 각종 소송전을 대비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에 공을 들인 이후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해 재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는 데 대해 청와대 내부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사법부를 향한 상당한 불만 기류가 감지된다.
청와대가 '늦은 시간'을 입장을 내지 않은 이유로 들었던 만큼 이르면 25일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원이 2차례의 심문을 거쳐 판단을 내린 만큼 청와대로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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