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올해 5월8일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김휘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아연하고 아득한 상황"이라는 심경을 밝히며 추가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 "청천벽력 같은 12월23일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형량에 대해서는 물론 정 교수와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배척해버린 증거와 법리 의견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와의 '공모' 부분에 대한 소명 역시 모두 배척됐는데 이는 제 재판부에서 다툴 것"이라며 "아연하고 아득한 상황이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과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3800여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입시비리 혐의에선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했다.


조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는 입장을 남겼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 교수의 1심 재판부에 대한 탄핵 청원이 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재판부 탄핵에 동의한 인원은 지난 25일 오후 8시30분 기준 28만명을 넘었다.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전날 게시됐다. 청원 시작 하루 만에 청와대가 공식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동의 20만명을 넘었다.

청원글 작성자는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저항하는 검찰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억지 수사하고 무리한 기소를 한 사건”이라며 “무려 34차례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1만5600원을 훔친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노숙인과 라면 24개를 훔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인용했다. 그는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홍정욱의 딸이나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인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은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