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당정청이 27일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을 논의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리는 고위당정청협의회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자리한다.

고위당정청은 매주 일요일 저녁 총리 공관에서 열리지만, 이날은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국회에서 진행된다.


당정청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이날 최종 조율한다. 앞서 당정은 지난 23일 비공개 협의를 갖고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잠정 결정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임대료 지원금이 포함되지만, '임대료 몫'을 별도 책정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반드시 임대료로 써야 하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몫을 둬 지원금 자체를 늘리는 내용이다.


소상공인에 지급시 임차 여부를 확인하거나 매출 손실에 따른 임대료 관련 어려움 등 인과관계를 당국이 일일이 수치로 확인해 구별하는 기준을 둘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짐에 따라, 생존 기로에 선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는 위기론도 반영됐다. 재난지원금에 임대료를 포함하는 패키지 방식으로 한번에 지급, 설 전에 지원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에 예비비를 추가, 4조원대 규모로 늘린다.


이 밖에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금감면 추가 확대와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덜기로 했다. 당정청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추가하고 기존 금융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외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에서도 부동산 업종의 '착한 임대인'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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