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시민들이 묻고 있다…경찰은 공정하고 떳떳한지
정보원에게 제보받고 범인 검거…'불가피한' 현실이더라도
탈선·불법 경계해야…내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책임 커져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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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범인을 잘 잡는 형사의 비결은 무엇일까. 뛰어난 격투 실력이나 남다른 '촉'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들을 직접 만나면 매우 현실적인 얘기를 들려준다. "범인을 잘 잡으려면 '정보원'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들의 정보원이 양지에만 있는 게 아니다. 범죄 피의자가 출소 후 경찰의 정보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본인이 검거한 재소자와 면회하거나 편지를 주고 받으며 정과 친분을 쌓는 형사도 있다. 출소한 그는 해당 형사의 정보원이 된다.
유흥업소 종사자, 힘깨나 쓴다는 '깍두기' 형님들(조직폭력배), 마약사범, 각종 사기·절도 전과자 등도 형사의 정보원이 된다.
일반 시민은 이런 모습이 곱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경찰의 설명부터 들어보자.
"도둑을 잡으려면 도둑에 대해 알아야 한다. 도둑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범행하는지 알아야 검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범죄 경력이 있거나 음지에서 활동하는 정보원이 범죄의 단서를 파악하는 데 도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강력계 형사로 10년 이상 근무했다는 경찰관의 말이다. 다른 경찰관도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현실을 언급한 뒤 "형사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다"고 했다.
정보원 활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탁상공론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우려는 가시지 않는다.
정보원과 부적절한 장면을 연출한 경우다. 경찰이 음지의 정보원에게 실정법에 어긋나는 호화 접대를 받는 게 대표적이다. 정보원인 조폭들과 어울리다 구설수에 오르기도 한다.
'선' 넘는 경우도 있다. 정보원인 마약사범이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오자, 관련 증거를 조작해 무혐의로 내사 종결하도록 유도한 경찰이 덜미가 잡혀 구속된 사례다.
경찰관이 정보원과 교류하다 음지의 세계로 이동한 경우도 있다. '전직'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경찰 출신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흘리고 뒷돈을 챙긴 현직 경찰관은 지난해 구속됐다.
흑역사를 들춰 일선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다. 불과 6일 뒤 2021년이면 경찰 '66년' 숙원으로 불리는 수사권 조정 관련 방안이 시행된다.
수사권 조정 논란은 여전하지만 경찰의 역할과 권한은 커지는 것은 분명하다. 경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은 축소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면 어떨까.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은 공격받고, 검찰이 다시 경찰을 지휘 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질 것이다.
경찰의 수사력은 그동안 입증됐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검찰도 경찰의 수사적 판단을 존중하는 분위기라 수사권 조정 전인 현재도 '경찰이 사실상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는 목소리가 있다.
논란이 됐던 것은 경찰의 수사력이 아닌 수사과정이었다. 정보원을 활용한 수사 방식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범인 검거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방식이라도 그 과정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
경찰청은 현장 인력들이 정보원과 교류하다 생길 수 있는 탈선·불법·돌발 행위를 어떻게 예방·방지할지 고민해야 한다. '의욕적으로 범인을 잡으려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더는 치부하기 어렵다. 수사권 조정을 눈앞에 둔 경찰이, 실제로 공정하고 떳떳한 법 집행기관인지 시민들은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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