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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아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38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고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해당 청원은 하루만인 24일 청와대 공식 답변의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넘겼다.
청원인은 글에서 정 교수의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의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를 지목, "3인의 법관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법관은 유무죄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서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는 이제 저 같은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다르게 말하면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서류만 갖고 판단을 한다면 이는 법관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장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검사의 의무이고 그것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무죄여야 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조차 무시한 채 재판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는 검찰에 편파적인 진행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는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이 3인의 법관에게 헌법이 규정한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3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인턴확인서 관련 혐의와 서울대와 부산대의 입시업무 방해 혐의도 모두 인정돼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사모펀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Δ코링크PE 자금 횡령 Δ금융위에 블루 펀드 관련 거짓보고 혐의 Δ장외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WFM의 미공개 정보이용 관련해서는 일부 혐의는 유죄, 일부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남동생 정씨와 함께 WFM 주식 22만주를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쓰고 7만주를 받은 부분은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가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역 공개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남동생과 헤어 디자이너 등의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남동생 명의로 일부 기간 동안 거래한 것은 탈법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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