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가 27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단식 17일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촉구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2020.12.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균진 기자 = 1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게 된다. 28일 정부가 마련할 단일안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포함한 여야 협의 시동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단일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최종안을 마련해, 오는 29일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그간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월8일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정부안에 기반한 최종안 마련 방침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진행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으로부터 쟁점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공유한 뒤 정해졌다. 자당 소속 박주민·박범계·이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을 통합하는 대신 정부 의견을 담은 안을 기반으로 야당과 협상에 임하는 식이다.

당시 각 부처에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 적용 시기를 조정하고, 위헌 논란이 있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수정하거나 가중 처벌 조항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 중대재해 규정 요건에서 장애 등급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정부 단일안 내용에 따라 법안심사소위 참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7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 3개조차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단일안이 나오면 (협의를) 하겠다고 요청한 상태"라며 "위헌성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들이 나와 있던 법안보다는 좀 더 정리될 걸로 기대한다. 그 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형사처벌은 책임의 원칙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게 부과해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 추정을 너무 쉽게 해서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처벌이 너무 강하단 지적도 있었고, 공무원들에게 거의 무한 책임에 가까운 책임을 지는 조항들이 문제라고 봤다"고 입장을 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 코로나19 백신 등 현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12.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가 쟁점 조항을 놓고 씨름하는 사이 찬반 진영의 압박은 연일 거세지고 있다.

이날 단식 농성 18일째를 맞는 정의당과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여러 법들을 여당 단독으로 심의하고 통과시키던 그 기세는 어디 갔나"며 "노동자 시민의 죽음과 직결된 민생입법을 처리할 때만 왜 꼭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여야 협상 과정에서 경영책임자·공무원 처벌 등 주요 조항 수위가 낮아지는 점도 우려했다.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전날 국회를 찾은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나"라며 "사람을 살리는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지난 26일에는 비정규직공동행동, 김진숙 희망버스기획단으로 구성된 '생명을 살리고 죽음을 멈추는 240 희망차량 준비위원회'가 서울 각지에서 제정 촉구 차량 시위를 벌였다.

반면 산업계와 재계에서는 반대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전날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6개 건설단체가 국회를 상대로 '입법 중단' 탄원을 냈다.

이들은 "건설업의 경우 업체마다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개의 현장을 보유하고 있다"며 "법안은 CEO가 개별현장을 일일이 챙겨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실정을 고려할 때는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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