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탄핵하라는 취지의 청원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사진은 지난 23일 정 교수가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에 징역 4년을 선고한 데 이어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40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해당 청원에는 28일 오전 10시 기준 40만3473명이 동참했다.

해당 글은 게시 첫날인 지난 24일 밤 10시30분 기준 20만4710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20만명인 청와대 공식 답변의 정원 기준을 하루 만에 넘어섰다.


청원인은 “판결 결과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며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됐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고 썼다.

해당 청원글은 게시 첫날인 지난 24일 밤 10시30분 기준 20만4710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을 하루 만에 넘어섰고 현재는 40만명을 뛰어넘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1만5600원을 훔친 죄로 징역 3년형을 받은 사례 등과 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판결을 비교하며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제대로 심판을 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으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는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이들에게 헌법이 규정한 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입시 비리, 사문서위조,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