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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년 1월부터는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여부 사전 조회를 강화한다.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중복 가입 사전 확인 관련 필요 절차 및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 강화를 위한 업무 처리 기준 마련한 것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손보험을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그러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는 여러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진료비만 보상받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보험료만 중복으로 낼 뿐이다. 법상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3월엔 모든 보험 상품에 보험 상품 핵심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을 통일하고,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 상품에 대해 제공해야 한다.
3월엔 보험 광고 심의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를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같은 달 보험 상품 위법 계약 해지권도 도입·시행된다. 해당 보험계약이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 가능한 것이다.
4월에는 통신판매 맞춤형 약관을 제공한다.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을 포함한 약관을 제공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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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