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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03%포인트 낮은 1.53%로 결정됐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로 타격을 받은 사업주와 새로 산재보험에 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하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29일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7%였던 산재보험료율은 2018년 1.8%로 오른 뒤 2019년 1.65%, 2020년 1.56%, 2021년 1.53%로 점점 떨어지고 있다. 


내년 산재보험료율 1.53%는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43%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 0.10%를 더해 산출됐다. 

고용부는 기업, 특고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특고 14개 직종은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산재보험 가입을 회피하게 만든 요인이었던 적용제외 신청 사유는 엄격하게 제한을 뒀다. 


특고 종사자·사업주 산재보험료 소급징수 면제, 저소득·고위험 특고 종사자 보험료 경감 제도도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 기준도 넓어진다. 내년 요양급여 항목에 버사젯을 사용한 시술이 추가된다. 고압의 물줄기로 화상부위를 청결하게 해 감염위험을 낮추고 수술시간도 단축시키는 시술이다. 


인공다리와 상체를 연결해 고정시키는 허리벨트, 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치아 등도 새롭게 요양급여를 적용받는다. 기능형 의수에 사용하는 '훅크'(Hook) 교환 비용은 35만1000원에서 65만5000원으로 올라간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에 있어 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들을 지속 발굴해 재해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