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부터 우리 사회에 택배기사 과로 문제가 지적돼 택배사들이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0월부터 우리 사회에 택배기사 과로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후 택배사들은 '심야배송 중단' '분류작업 인원 투입' 등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 동작구의 한 시장에서 물품을 나르던 한진택배 노량진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김모씨(40·남)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김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이날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김씨는 평소 오전 7시 가락동에 위치한 한진택배 남서울복합물류센터에 출근한 뒤 분류작업을 마치고 오후에 택배 배송 업무를 진행했다고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측은 전했다. 아울러 김씨는 일일 배송 물량이 300개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한진택배 소속 택배기사 A씨(65‧남)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택배차량이 오래 서있는 것을 이상하게 본 아파트 경비가 트럭 운전석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뇌출혈 수술을 받고 현재 의식을 회복 중이다. 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A씨는 오전 7시에 출근해 밤 9시 전후로 퇴근했으며 일일 270~280개 물량을 소화했다.


한진택배는 지난 11월1일부터 심야배송을 중단하고 이에 따른 당일 미배송한 물량은 다음날 배송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뇌출혈로 쓰러진 김씨는 자정까지 택배 배송 업무를 진행했고 대리점 측에서도 이를 방관했다.

이와 관련해 한진택배 관계자는 "심야배송 사례가 발생되면 (해당 대리점) 면담을 진행하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심야배송을 실시한 대리점에 대한 패널티 적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심야배송이 이행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 대한 제재 혹은 패널티는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