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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보도했던 중국 시민기자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OHCHR는 28일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리는 시민기자 장잔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올해 내내 그녀의 사건은 코로나19 관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단속의 한 예라고 당국에 제기했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그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호사 출신안 장잔은 지난 2월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을 방문, 봉쇄 상황 등을 유튜브 생중계하며 중국 공산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후 당국은 '분란 조장·선동죄' 혐의로 장잔을 체포했다. 장잔의 변호인은 구금 중이던 장잔이 단식투쟁을 시작하자 당국이 장잔의 위에 관을 삽입해 유동식을 공급했다고 폭로하기까지 했다.
현재 중국에선 리제화, 천치우스, 팡빈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당국을 비판한 또 다른 시민기자 3명도 장잔과 같은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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