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2배수 좁혀진 공수처장 후보군…이젠 文대통령 낙점만 남았다
非검찰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유력…검찰개혁 명분
文대통령 지명 후 인사청문회 험로 예상…野 송곳검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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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종 추천되면서 이젠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만 남은 상황이 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전날(28일) 오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두 후보 가운데 1명을 지명한다. 이후 해당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1월에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한 상태다.
두 후보 모두 중립적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인물들이다.
다만 김 선임연구관은 판사 출신이고 이 부위원장은 검사장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여권에선 판사, 검사 출신을 두루 넣어 문 대통령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추천위가 (판사, 검사 배분을) 감안한 것 아닌가 (판단된다). 임명권자의 선택의 폭을 상당히 넓힌 측면이 있다"고 했다.
여권에선 인사 결격 사유가 없다면 문 대통령이 비(非)검찰 출신인 김 선임연구관을 선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공수처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설립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자 임명 후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난관이 예상된다.
후보 선정 강행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청문회 소관 상임위는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야당은 이런 법상 절차를 명분으로 지연전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이 청문회에 참여한다 해도 국민의힘의 '현미경 검증'을 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을 비롯한 모든 사안을 정밀 검토할 예정이다. 증인과 참고인 채택부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불거질 경우 진위 공방도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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