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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항목을 재정비한다. 개선된 기술평가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주요 평가사항별로 핵심 내용을 구체화해 평가 품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대분류 평가항목은 현행 기술성 4개, 사업성 2개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으로 각 3개씩으로 항목이 조정된다. 총 평가 항목 수는 현행 26개에서 35개로 늘리는 등 기술평가 평가항목이 세분화된다.
일례로 평가항목 중 '기술의 신뢰성'을 평가할 때 핵심기술의 원천을 확인, 기술 관련 외부 인증 등 외부 평가, 공동개발 또는 공동임상 여부 등을 따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평가기관이 IPO(기업공개) 관점에 적합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평가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을 정리·안내해 평가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시 평가 기관별 편차를 축소해 일정 수준의 평가 품질 유지로 평가 신뢰성을 높여 기술특례상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특례를 통한 상장 추진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술성과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도 기술특례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기에 기술성과 시장성 등을 객관적 판단 근거를 통해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용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 팀장은 "올해 바이오, 신약개발 등 기술성장 기업들이 확대되면서 역량진단 기술평가 측면에서 다양해지고 평가기관도 많아졌다"면서 "평가기관의 눈높이를 맞추는 수준에서 가이드라인을 자세하게 기술해 배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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