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거리 건물에 붙은 임대 문의. /사진=뉴시스
은행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업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내년 1월18일부터 식당과 카페, PC방 등 코로나19 집합제한업종은 은행권에서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집합제한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5년 만기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총 공급규모는 3조원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다.

현재 은행권에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년 만기(2년 거치·3년 분할상환)로 최대 2000만원을 연 2~4%대 금리로 빌려준다.


집합제한업종 입차 소상공인은 기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2차대출을 이용하고서 이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다.

대출 첫해에는 보증료를 면제하고 2~5년차에는 연 0.6%의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현재 연 0.9%인 보증료율을 깎아준다. 집합제한업종·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의 대출금리는 연 2~4%대인 소상공인 2차대출에 비해 낮아질 전망이다.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다.


특별지원은 소상공인 2차대출을 취급하는 1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12개 은행 중 9곳에선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5개 은행에선 비대면 대출 서비스도 제공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대출금리가 연 1.9%인 만큼 범위를 일률적으로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출금리 상한이 3% 정도로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