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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집합제한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5년 만기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총 공급규모는 3조원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다.
현재 은행권에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년 만기(2년 거치·3년 분할상환)로 최대 2000만원을 연 2~4%대 금리로 빌려준다.
집합제한업종 입차 소상공인은 기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2차대출을 이용하고서 이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다.
대출 첫해에는 보증료를 면제하고 2~5년차에는 연 0.6%의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현재 연 0.9%인 보증료율을 깎아준다. 집합제한업종·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의 대출금리는 연 2~4%대인 소상공인 2차대출에 비해 낮아질 전망이다.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다.
특별지원은 소상공인 2차대출을 취급하는 1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12개 은행 중 9곳에선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5개 은행에선 비대면 대출 서비스도 제공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대출금리가 연 1.9%인 만큼 범위를 일률적으로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출금리 상한이 3% 정도로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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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