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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30일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피의자, 수용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시 의무적으로 영상을 남기도록 하는 내용의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대검 인권중심 수사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인권중심의 수사관행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과 최근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조사 관련 검찰총장 특별지시'를 반영한 조치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서 피의자나 수용 중인 참고인,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참고인을 출석조사하는 경우 반드시 영상녹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영상녹화를 거부하거나 영상녹화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된다.
대검 측은 "개정된 검찰청법 등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에 있어서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적인 조치"라며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관계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향후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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