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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이번 지구 지정에 앞서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소유자 설명회 개최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지구 지정 신청을 해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지적재조사지구로 최종 승인됐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다시 측량해 새로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장기 국가사업이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분쟁 해소와 건축물 저촉 해소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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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