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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2021년 1월부터 18세 이상의 서울 시민과 외국인 주민도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시민감사'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으로 청구인을 모집하고 시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민감사 전자서명 청구 시스템도 운영된다.
서울시는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 16일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시민감사 청구권이 확대됐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초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각종 선거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 대해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가 수행하는 시민감사의 청구 연령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로 낮췄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돼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도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 대한 시민감사를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에 2021년 1월부터 청구할 수 있다.
기존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청구인 서명을 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시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서 3년간 시민의 권익옹호와 시정감시를 수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 자격요건도 확대됐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이번 개선조치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시민감사 청구제도를 시민이 더 쉽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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