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저질환 악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동부지검이 불허했다. 사진은 지난달 2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동부지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31일 서울동부지검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신청한 형 집행 정지 의견서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형 집행 정지 사유에 대해 최근 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고령이라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1941년생으로 올해 80세다.

그러나 동부지검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형 집행을 정지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불허했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관련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18명이다.

앞서 지난 22일 이 전 대통령은 당 수치가 급격히 높아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추가 검사 및 진찰을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동부구치소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