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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지난 4일부터 일반 건설기계 보유자의 자동차보험 신규가입 및 갱신을 받지 않기로 했다.
9종 건설기계는 신규 가입을 완전히 제한한다. 갱신의 경우 3년간 사고 1회 이상이거나 직년 1년간 사고이력이 있는 운전자라면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기중기, 아스팔트 살포기, 굴삭기, 지게차 등 바퀴가 달린 건설기계가 해당한다.
화물차량은 1종, 2종, 3종의 신규 가입도 전건 인수제한이다. 다만 1·2종의 경우 3년간 1회 사고만 갱신 가입할 수 있다. 4종 화물차량도 3년간 3회 이상 사고 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건설기계 및 화물차량에 대한 인수기준을 높인 건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 악화에 따른 영향이다.
KB손해보험의 최근 3년간 영업용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8년 78.4% ▲2019년 85.2% ▲2020년 111.1%로 매년 치솟았다. 자동차보험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한 합산비율이 100%를 넘지 않아야 적자를 피할 수 있다. 통상 보험업계는 손익분기점 역할을 하는 적정 손해율을 80%내외로 판단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영업용 건설기계나 화물차량의 정비, 차량상태 불량으로 대형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건설기계 및 화물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동차등록증 및 검사증을 서류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건설기계 및 화물차량은 건설기계관리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KB손해보험의 이번 조치가 손해보험사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친다.
상위 4개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용 자동차보험 손해율(K-IFRS 기준)은 삼성화재 89.0%, 현대해상 90.6%, DB손해보험 93.6%, KB손보 93.3% 등 대부분 90%를 넘긴 상황이다.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공동인수 제도로 넘어간다. 여러 손보사가 사고가 많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을 나눠 갖는 방식인데, 이 경우 가입자는 더 비싼 보험료를 내고서라도 가입해야 한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 제한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영업용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에 보험료 인상 혹은 가입 제한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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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